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2025년 7월 1일~12월 31일 신규 개업 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냈지만, 2026년 상반기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·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가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환급하며,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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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2025년 7월 1일~12월 31일 신규 개업 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냈지만, 2026년 상반기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·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가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환급하며,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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